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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관련 질문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30 21:33 · 조회수 0

월세환급금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세보증금이 4억 이하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오래된 세대주로 두고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만약 월세보증금이 4억이면 상당히 부자거나 그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월세를 살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로 지목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부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5.12.30 21:36 활동회원

    월세환급금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4억 이하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되며, 세대주 여부와 보증금 합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세대주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소유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면 월세환급금을 받기 어렵고, 보증금 기준도 세대 전체의 보증금 합산을 적용합니다. 정부 정책은 실제 주거 상황과 자산 상태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므로, 소유 주택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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