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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구해지기 전까지 세를 내는 방법은?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5.12.31 23:14 · 조회수 0

이사를 나가야 해서 계약기간 만기 전에 세를 놓고 나가야 하는데, 이때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보수만 내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31 23:17 성실회원

    임대인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세율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5월에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지방세도 따로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꼼꼼한 경비 증빙자료 준비와 각종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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