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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 기한 초과 후 보증금을 올릴 때, 누가 유리할까요?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1.05 07:30 · 조회수 0

월세가 밀렸지만 집주인과 합의하여 완납한 후, 추가 통지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3천에서 1억으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5 07:31 성실회원

    입주자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할 경우, 인상된 금액과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재계약 기한이 지난 후 보증금을 올린 경우,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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