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갱신권 적용 여부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6.01.04 10:42 · 조회수 0

월세로 2년 동안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적용되는지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4 10:45 우수회원

    월세 계약이라도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적용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 종료 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며, 계약서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년 월세 계약 후에는 최소 1회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