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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거래신고, 온라인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낮잠좋아신규회원
2025.12.28 21:30 · 조회수 0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언급한 거래신고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5.12.28 21:33 우수회원

    전입신고 확정일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고해야 하며, 거래신고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절차로,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에 필수적이며, 확정일자는 공공기관에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에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거래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신고와 함께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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