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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궁금증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5.12.29 15:34 · 조회수 0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A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B 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계약 인수 및 새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2. 전세 만기일에 따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을 요청하고 싶은데, 해당 임대인의 집주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알려주지 않는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3. 2023년 임대보증금 가입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5.12.29 15:36 활동회원

    전자계약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가 이를 통보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여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가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확정일자는 법적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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