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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 차이
야근러우수회원
2025.12.29 12:12 · 조회수 0

경기도 500/35에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동일한가요? 제가 14만원을 내었는데, 집주인은 3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셔서 차이가 커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5.12.29 12:14 활동회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비 부담이 같지 않습니다. 중개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쪽만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개비 부담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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