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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5.12.29 00:46 · 조회수 0

오늘은 중기청 전세로 살다가 내년 1월말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 6개월 전에 이사 일정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임대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면서 주중에는 본가에서 지내야 해서 집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말에만 집을 보여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했고, 부동산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는 집을 못 보여주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임대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전세기간 만료 후 보증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짐만 본가로 빼고 비번을 알려줘서 1월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말에는 오피스텔에 있을 예정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5.12.29 00:48 신규회원

    전세기간 종료 후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집주인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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