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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수령 상태로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미뤄도 괜찮을까요?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5.12.29 13:55 · 조회수 0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만약 행복주택으로 먼저 이사를 가서,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미뤄둔 채로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29 13:57 신규회원

    전입신고 미이행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하자 점검 등 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서 약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LH에 즉시 문의해 정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및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퇴거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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