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월세 계약의 관계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 등기를 받은 상황인데, 이때 월세는 계약만기까지 꼬박 내야 할까요? 경매와 별개로 월세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경매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안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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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중인 경우 월세는 계약 기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중 월세를 내지 않아도 낙찰자와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임차인은 상계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매 종료 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다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경매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