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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월세 계약의 관계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04 07:52 · 조회수 0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 등기를 받은 상황인데, 이때 월세는 계약만기까지 꼬박 내야 할까요? 경매와 별개로 월세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경매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안내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4 07:53 활동회원

    부동산 경매 중인 경우 월세는 계약 기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중 월세를 내지 않아도 낙찰자와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임차인은 상계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매 종료 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다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경매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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