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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2 18:35 · 조회수 0

전세집을 계약하려는데, 재개발이 2월에 이뤄진다는데요.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안내를 받지 않고 4~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부동산에서는 2월에 재개발이 이뤄지며 2년밖에 못산다고 합니다. 이미 전세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2 18:38 신규회원

    전세집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낸 경우, 재개발로 인한 거주기간 문제로 환불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두 계약이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서면 계약 체결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재개발로 인한 퇴거 시 환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서면 계약 체결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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