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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실거주 기간 관련 질문
다꾸러버신규회원
2025.12.29 12:55 · 조회수 0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는데 실거주는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전에 김포 아파트에서 몇 년간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김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를 위해서는 실거주 기간을 다시 2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5.12.29 12:57 신규회원

    김포 아파트 매매를 위해 실거주 기간을 다시 2년 채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 기간을 다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보유 2년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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