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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05 17:59 · 조회수 0

전대차 계약을 맺은 후 5년 중 2년차에 큰 병에 걸려 시설물을 퇴거했으나, 계약 만료 3년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실거주 주소는 모르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이미 옮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5 18:05 활동회원

    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소를 알 수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남아 있는 주소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주소를 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달 문제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 가능성은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의 유효성, 보증금 반환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병으로 퇴거한 사유가 반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반환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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