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약 당첨 시 선택 궁금해요
신혼부부로 남편이 특별공급(신혼부부)에 응모하고, 아내가 1순위로 응모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되면 선택할 수 있는 궁금한데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신혼부부 청약 당첨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한 명만 당첨되며, 다른 단지에는 두 채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한 채만 계약할 수 있으며, 각 분양 공고의 '중복 당첨 시 처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로 남편이 특별공급(신혼부부)에 응모하고, 아내가 1순위로 응모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되면 선택할 수 있는 궁금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