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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당첨 시 선택 궁금해요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5.12.31 00:38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남편이 특별공급(신혼부부)에 응모하고, 아내가 1순위로 응모할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되면 선택할 수 있는 궁금한데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5.12.31 00:39 신규회원

    신혼부부 청약 당첨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한 명만 당첨되며, 다른 단지에는 두 채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한 채만 계약할 수 있으며, 각 분양 공고의 ‘중복 당첨 시 처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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