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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원, 무주택 상황에 대한 궁금증
다이어터우수회원
2025.12.29 11:16 · 조회수 0

아이가 생겨서 7월에 출산 예정이라는데, 현재는 인천과 분당에 부모님 집에서 각자의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에서 아파트를 접수해보려고 하는데, 무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가 될 분의 친할머니 집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명의는 친할머니 명의로 유지하고 세대주는 제가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29 11:19 활동회원

    본인 명의가 아닌 친할머니 명의 주택에 세대주로 등재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인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친할머니 명의 집에 세대주로 있으면 실질적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무주택자 혜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주택자 인정받기는 어렵고, 주택 명의가 중요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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