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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시 주담대 관련 질문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5.12.31 06:00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서울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제 전세자금대출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했고, 새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가 거주 중이에요. 잔금 및 등기는 2월 초에 마치고, 기존 집은 2월 말에 매각할 예정이에요. 새 집 세입자는 3월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때 주담대를 실행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아니라 주담대로 ltv dsr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31 06:02 신규회원

    서울 아파트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시 주담대 LTV, DSR 한도는 2025년 10월부터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실거주·처분 요건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 및 서울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며, DSR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15억 초과)은 한도가 더 낮아지며,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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