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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집 월세 보증금 문제
시간순삭신규회원
2025.12.29 09:15 · 조회수 0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살던 월세집에 혼자 남아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은 전남편의 계좌에서 이체했고, 그 이후로 매달 월세는 제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습니다. 이혼 협의 당시에는 이 집의 보증금 문제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약자가 전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계약자를 변경한다면, 전남편에게 집주인이 연락을 해야 하는지, 만약 전남편이 보증금을 가져가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5.12.29 09:16 성실회원

    이혼 후 집 월세 보증금 계약자 변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 변경 의사를 표시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과 대출 명의가 다를 경우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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