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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상황, 소액임차인 변제권 가능 여부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5.12.28 23:35 · 조회수 0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 계약 종료 예정이라 이사 예정을 알렸더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며, 부동산 소장이 원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소액임차인 변제권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이고, 전입일 확정일자는 20년 3월 중입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5.12.28 23:38 활동회원

    소액임차인 변제권으로 전세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8천만원 전세금에 2020년 3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변제권을 행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금 전액보장은 아니고 일부 변제가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도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매 시 임차권등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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