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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인데 주택청약해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01 13:11 · 조회수 0

제 생일은 아직 되지 않아 만 18세인데 주택청약해지를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1 13:12 우수회원

    만 18세인 경우 혼자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부모 중 한 명만 동행해도 처리해주지만,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시 납입 이력과 가점이 모두 소멸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재가입 시 청년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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