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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계약금과 내용증명서 전달 방법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2 16:19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고, 이후에 입주할 예정이신가요? 계약금을 송금하고 내용증명서를 받으실 거라는데, 전화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2 16:20 성실회원

    전세 계약 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신·수신·우체국 보관용 3부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분쟁 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내용증명서는 공식 절차를 준수해 수령·발송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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