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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허가 방으로 임대 문제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2.28 20:56 · 조회수 0

3층 건물의 작은 방에 살고 있는데, 사무실 허가를 받아 방으로 사용하고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5.12.28 20:58 성실회원

    사무실 허가를 받은 공간을 주거용 방으로 임대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건물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용도 변경 신고 없이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문제가 되며,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 미충족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처벌 여부와 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및 관련 법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사무실 허가 방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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