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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세대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5.12.29 14:47 · 조회수 0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 소유자이고, 저는 만 35세 미혼이며 무주택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집에 살려는데, 동일 주택을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요?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서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29 14:49 성실회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시점과 독립 생활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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