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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새로도배하고 월세를 줬는데 일년만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03 18:29 · 조회수 0

집은 전원주택이며 9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곰팡이가 생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배를 하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았는데, 1년 만에 온통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이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반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종료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기 종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3 18:31 활동회원

    도배 후 1년 만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곰팡이 발생 원인이 집주인 책임에 해당하면 세입자는 조기 종료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발생 책임은 집주인이 입주 직후 발생하거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일부 도배비 부담이 인정됩니다. 곰팡이로 인해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싶다면, 사진과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뒤,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직후 곰팡이 발견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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