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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문의 관련 고민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6.01.01 20:20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기인 2월27일에 재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보증금을 7~8천만원 정도 더 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주변 전세 시세는 2억 초중반인데, 리모델링된 아파트는 2억 중반에서 2.5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있는 집은 샤시만 리모델링 된 상태라서, 2개월 전에 연락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 곤란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더 내야 하고 집주인과 보증금에 대해 의견이 상이한데, 1년 정도 연장하고 싶은데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사 비용도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1 20:22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확정일자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재계약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증액된 금액과 총액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중도 퇴거 시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게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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