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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을 종교시설로 임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5.12.28 11:48 · 조회수 0

건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인데 종교시설(교회)로 임대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28 11:50 신규회원

    노유자시설을 종교시설로 임대할 때는 불법임대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유자시설은 본래의 용도 외 사용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해당 시설이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용도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한 임대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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