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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아파트 자격 문의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5.12.30 17:48 · 조회수 0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실시하는 공무원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5.12.30 17:49 성실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은 무주택이며, 공단이 분양·알선한 주택 계약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한부모·고령자·국가유공자 등 배려자 우선으로 선정되며, 임대보증금·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내 연 5% 한도로 조정됩니다. 입주기간은 기본 2년+재계약 2년이며, 추가 2년 연장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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