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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임의경매시 10%만 지불해야 한다고?
다시도전우수회원
2025.12.31 09:36 · 조회수 0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제가 최우선 채권자로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총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1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고용한 법무사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5.12.31 09:39 신규회원

    채권자 임의경매시 10%만 납부해도 낙찰이 성립되나요? 잔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최저입찰가의 나머지 90%인 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상 10%만 납부해도 매각이 성립되지만, 잔금을 미납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분석과 말소기준권리 확인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입찰가의 10%이므로 해당 사건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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