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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이어터우수회원
2025.12.28 19:13 · 조회수 0

현재 1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계약은 8년 전(2018년)에 체결했고 그 이후로는 갱신 계약 없이 월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5.12.28 19:18 성실회원

    전월세 신고는 20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체결한 원계약에 갱신 없이 월세만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나 임대차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 기준이므로,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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