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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신고 작성 방법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1.05 15:24 · 조회수 0

월세집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든 임대인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임대인 전화번호를 1명만 알고 있는데 이 번호로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5 15:29 우수회원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신고 시에는 전화번호를 1명만 기재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에는 모든 공동명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지만, 전화번호는 한 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한 명의 연락처만 입력해도 신고가 인정되며, 다른 정보들은 모든 고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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