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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후 5년 계약 기간 끝나면 권리금 환급 가능한가요?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28 10:12 · 조회수 0

가게를 인수하고 5년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세를 낼 때도 부담스러운데, 아직 5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폐업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건물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수자가 생길 경우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5.12.28 10:15 활동회원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며, 권리금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법적 근거가 약해져 권리금 반환이 어려워지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반환을 원할 때는 계약서, 지급 내역, 신규 임차인 주선 등 구체적 증거가 필수적이며,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권리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5년이 지난 경우 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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