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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도해지 요구 시 가계약금 입금 관련 문의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03 10:00 · 조회수 0

임대인인데, 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새 임대인을 찾았는데, 가계약금은 이미 입금했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현 임차인이 이사를 안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빨리 가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GPT는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하면 추후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현 임차인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3 10:02 성실회원

    가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중요사항(목적물, 금액, 지급일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단순히 선점 목적으로 지불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만 지불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요사항이 명확히 합의된 경우에는 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지불을 신중히 결정하고, 반환 조건과 특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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