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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질문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6.01.02 21:19 · 조회수 0

전세로 3500만 원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7년 11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3000만 원에 20년 계약을 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를 어떻게 집주인에게 확인시켜야 할까요? 부동산에 물어본 결과 4년 동안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아 5% 상한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주장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자문이나 확인을 받는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제 주장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2 21:21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거부 시 집주인에게 확인 방법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 준비나 계획 관련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며, 법적 자문은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며, 분쟁 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확인이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의사 확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법적 자문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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