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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재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5.12.31 22:09 · 조회수 0

이사 초기 1억2500만원의 보증금을 낸 상황에서, 최근에는 9500만원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도 보증금을 조정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공시가는 7800만원입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5.12.31 22:12 신규회원

    재계약 후 보증금은 5% 이내로만 조정 가능하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5% 초과 인상이나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조정은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 체결 시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조정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기존 보증금과 잔금 0원을 명시하고, 기간만 연장하면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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