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전 위약금과 복비 관련 질문
작년 5월 중순에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양옆 집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건물이 낡아서 벽이 얇다는 이유로 원룸은 원래 시끄러울 수 있다고 말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여기 계약할 때 낸 복비 40만원과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비 13만원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할 때 낸 복비는 10만원대인데, 집주인이 40만원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된 복비를 계산하여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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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계약 만료 시에는 복비(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며, 중도 해지나 귀책 사유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복비 부담 주체와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집 상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