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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고민 상담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5.12.29 16:53 · 조회수 0

전세로 알맞은 원룸을 찾았는데 근저당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계인이 근저당 1억이 있다고 했지만 등기부를 보니 4.5억이 있는 걸로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매매기록을 보면 24년도에 5.9억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변제금이 차이가 나네요.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이 낙찰가 절반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 위치와 시설이 마음에 들고 집주인도 젊으시다면 정말 헷갈리네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5.12.29 16:55 활동회원

    전세약 체결 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위험 요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권, 부채 비율 확인이 중요하며,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나이보다는 부채 구조와 권리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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