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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중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5.12.29 23:27 · 조회수 0

집주인이 약 2년째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입니다. 집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현주소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전세금 반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29 23:28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위해서는 계약 만료와 명도 확인 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점검하여 가압류나 경매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내용증명서 발송, 소장 제출, 변론과 판결,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전체 소요 기간은 4~8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에 추가 2~3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 제기가 유리하며, 재산이 없을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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