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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증액 문제
노래방러신규회원
2025.12.31 22:10 · 조회수 0

상가주택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수자인 저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5% 인상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차인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이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다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31 22:13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기간에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며, 상가는 5% 이내 협의, 주택은 5% 상한이 적용됩니다. 갱신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1년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며, 1년 경과 후 최대 5%까지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은 5% 내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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