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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계약 종료 전 월세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05 10:58 · 조회수 0

현재 LH청년전세임대에서 7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 이사를 준비 중인데, 계약 종료 전에 월세로 전환하여 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H 계약을 미리 종료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5 11:00 신규회원

    LH청년전세임대 계약 종료 전 월세 전환은 계약서에 따라 가능합니다. 조기 퇴거 시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계약서에 월세 전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퇴거 시에는 사유서 제출 및 보증금 정산 등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월세로 전환하면 분쟁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LH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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