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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을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1.05 23:52 · 조회수 2

전세 만기가 다가온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최초 계약 기간 2년을 거쳐 추가 연장으로 2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며 집주인은 매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 빨리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이 필요하여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계약 종료일보다 빨리 보증금을 지불해도 되는지 집주인에게 문의했으나, 집이 빨리 팔리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약 종료일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생긴 궁금증은 1. 새 집주인에게 매매를 진행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2.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이 집을 빨리 판 경우에는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건가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5 23:54 성실회원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합니다. 집이 매매된다 해도 전세 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예외 상황에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여부는 매매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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