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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고민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03 22:31 · 조회수 0

영농조합법인이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몇억의 빚이 발생했고, 이에 여러 건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들과 주주들은 빚을 지게 한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재산 매각 시 10억 정도, 빚은 4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대표와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빚 일부를 상환할 예정이며, 일부 경매는 취소될 예정입니다. 대표 변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대표가 개인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3 22:33 성실회원

    대표이사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와 법인 등기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의 빚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법인의 채무 상환은 법인이 부담해야 해요. 빚으로 인한 경매는 법인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재산과는 구분됩니다. 대표 해임과 선임은 정관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주주들의 동의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등기 시 금융기관과 채권자에게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표와 이사들이 법인 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법인 재산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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