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 문의 시 중계수수료 관련 질문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을 걸어놓았더니 부동산에서 전화를 주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의뢰는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동산의 설명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2 01:25 성실회원

    중계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해요. 이는 상가 임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재계약 또는 중도 해지 시에도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