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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문의 시 중계수수료 관련 질문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02 01:23 · 조회수 0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을 걸어놓았더니 부동산에서 전화를 주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계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의뢰는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동산의 설명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2 01:25 성실회원

    중계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해요. 이는 상가 임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재계약 또는 중도 해지 시에도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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