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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 보내기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05 23:46 · 조회수 0

집을 이사하려는데 이사할 집에 근저당 등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미리 보내도 되는지 혹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5 23:47 성실회원

    이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이사 후 전세금 등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소, 연락처, 반환 요구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시한 후, 우체국에 제출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효과적이나, 법적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보증보험 가입 등 추가 보호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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