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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야행성우수회원
2026.01.05 21:13 · 조회수 0

최근에 원하는 원룸을 찾아 가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해당 건물은 집주인이 2020년에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세운 곳으로, 남현동에 위치하고 토지 면적은 약 200제곱미터입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크기를 고려해도 최소 4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은 채권최고액으로 13억원이 잡혀 있으며, 중개업자는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은 약 14억원이며, 최우선변제권은 3700만원까지입니다. 제가 낸 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이에 대해 걱정이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이므로 확실하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5 21:15 성실회원

    부동산 월세 계약 보증금 반환 조건은 계약 이행 여부, 계약상 하자,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시작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숨긴 권리관계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사정 변경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렵고, 계약 이행이 시작되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시작되면, 별도의 합의나 손해배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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