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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용에 관한 궁금증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5.12.28 21:46 · 조회수 0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넘겨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만기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도 갚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5.12.28 21:47 성실회원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계약 종료 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보증금은 반환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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