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보증금 받는 시기 관련 질문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5.12.29 17:51 · 조회수 0

계약은 24년 9월이 종료되었지만 거주 기간이 연장되어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음 달 이사를 하라고 요구했고, 월세는 1월까지 납부했습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새 입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일까요? 새로운 입주자 없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5.12.29 17:53 신규회원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새 입주자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 새 입주자가 없어도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 집주인은 새 입주자 유무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반환을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반환 시점은 보통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거와 동시에 이뤄지며, 이사 일정과 잔금 지급이 겹칠 경우 시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이사 후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므로, 파손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반환 지연 시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