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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보유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01 16:13 · 조회수 0

5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디딤돌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생아가 태어났고, 미래에는 집을 판 후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거나 월세로 무주택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추후에 신생아대출이나 무주택전환 후 청약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1 16:15 신규회원

    청약통장 보유만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무주택 전환 후 청약 시 활용 가능하지만,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기간(통상 2년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대출·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무주택 전환 후 청약을 고려할 때는 해당 대출의 심사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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