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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연장 시 반전세 요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02 10:33 · 조회수 0

2월 초에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제 집주인이 전화를 주셔서 내년부터는 반전세로 돌릴 거란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2 10:36 신규회원

    임대 계약 종료시에 전세금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반환을 원할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계약 만료 전 반환 요구는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나야만 전세금 반환과 집 비우기 의무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에 합의하면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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