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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보증금 조정 문의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6.01.02 18:54 · 조회수 0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갱신권으로 2년을 더 연장하며 거주 중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조정할 예정이고, 이 경우 2년 뒤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2 18:56 성실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은 기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후 2년 뒤에도 같은 절차로 다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2년간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갱신요구권이 없어서 자유계약(재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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