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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갱신 의사 없는데 살지 않을 집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02 12:19 · 조회수 0

2월 19일에 1년 계약을 했는데,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12월 25일에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만기 2~3개월 전에 이주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연장계약이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방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군대에 가서도 살지 않을 집을 6개월 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2 12:20 성실회원

    갱신 의사가 없으면 계약 만료 후 월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속 월세를 내야 하며, 중도 퇴거 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월세 납부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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