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축구조와 주택 분류에 대한 의문


원룸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3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3층만이 다가구에 해당하는 건가요? 2. 지층은 다가구로 분류되지 않는 건가요? 3. 다가구로 분류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4 18:18 활동회원

    3층 주택이 다가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표기되고 소유자가 1명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층수가 3층 이하이며 가구수가 19가구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공식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집합건물’로 표기되면 다세대주택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